The proliferation of unlicensed, pyramid-scheme “marketing” companies has been reported before, but the latest discovery of a company in Seoul forcing 5,000 students and recent graduates to do its nefarious work is beyond belief. We are dumbfounded that such modern-day slavery - exploiting unemployed young people and financially troubled college students - can exist in the capital of a country that prides itself on fairness and equality.
The conditions at the company in southern Seoul’s Songpa District, exposed in an investigative report by the JoongAng Ilbo, were appalling. According to the report, fourtee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lived in a filthy 15-pyong (49.5-square meter) basement apartment in a multihousehold residential building. According to the accounting books confiscated by the police, the marketing ring spent only 200,000 won ($174) per month to feed the 15 unfortunate souls. The victims mostly lived on instant noodles or a “soup” of flour and water.
The students were lured into the pyramid scheme to earn their tuition fees or escape hard lives in the countryside. Strictly controlled and brainwashed, they were forced to buy a load of junky products for resale. They were encouraged to borrow money to buy the products or recruit their friends back home into the scheme. At the end of the day, they were harassed by loan sharks and labeled financial delinquents. The nightmare was not just financial. Their health suffered along with their relations with families and friends. Among the victims of the schemes, dozens committed suicide or suffered mental disorders. Such illegal pyramid schemes are now a major social scourge.
The police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regularly crack down on these illicit rings. But the clandestine nature of such organizations makes it hard for authorities to keep track of them. These organizations capitalize on loopholes in the current regulations on direct selling and direct home sales. Legal marketing operations must go through a complicated procedure that includes guarantee of consumer protection, and there are heavy penalties for companies that cheat customers. But unlicensed networks posing as direct home-sales marketers can evade such constraints and supervision. Due to lack of laws against them, they often walk out of courts after being fined.
Such predatory pyramid sellers should no longer be tolerated. The regulations must be revised to include strictly what is legal in marketing organizations.
< 기사 해석 >
대학생들 집단 합숙하며 다단계 판매
신용불량에 인간관계 파탄 폐해 극심
허술한 법 손질해 단속·처벌 강화해야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지구의 불법 다단계 합숙소 실태는 너무도 충격적이다. 집단 수용된 5000여 명의 남녀 대학생이 불법 다단계의 늪에 빠져 몸은 물론이고 영혼마저 파괴되고 있는 지경이다. 선진국 운운하며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어제 중앙일보 탐사보도에서 드러난 불법 다단계 합숙소 현장은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남녀 대학생 14명이 기거하는 마천동 다세대 주택가 15평짜리 지하 합숙소는 정상적인 생활 공간과는 거리가 멀었다. 칫솔을 공동사용하는가 하면 변기와 세면대엔 오물이 잔뜩 끼어 있었다. 환경·위생만 불결한 게 아니라 먹는 것 자체도 부실했다. 경찰이 압수한 장부에서 드러난 15명의 한달 식비가 20여 만원에 불과하다. 라면이나 밀가루로 때우기 일쑤고 공깃밥도 정해진 양을 넘지 못하는 이른바 ‘칼밥’을 먹는다고 한다. 현대판 노예가 따로 없을 정도다.
대부분 가난 때문에 고수익의 꿈을 좇아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된 대학생들은 철저하게 불법 다단계업체의 희생물일 뿐이다. 세뇌와 통제 속에서 불법 대출까지 받아가며 물건을 강제로 구입하고 동문·친구 등 다른 희생양을 끌어들이게 된다. 결국 남는 건 빚과 신용불량자로의 전락이다. 경제적 피해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몸이 병 나고 가족·친구와의 관계가 파탄 나기도 한다. 불법 다단계 피해자 가운데 자살하거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매년 수십 명에 이른다는 게 경찰 추산이다. 불법 다단계야말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크나큰 해악(害惡)인 것이다.
이런 불법 다단계에 대한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허술한 법망 때문에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허점을 악용해 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하고 변종·유사 다단계 판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합법적 다단계 업체로 등록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자본금·후원수당 규모 등 규제와 처벌이 구체적이고 무겁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무(無)규제에 가까운 방문판매로 위장해 이런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이들 불법 다단계 업체에 내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기 일쑤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계속 활개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 그럴수록 거여·마천지구 대학생 같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피해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엄연히 다단계업체인데도 방문판매업체 껍데기를 쓰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애매모호한 방판법부터 손질해야 한다. 경찰과 공정위의 단속과 처벌도 지금처럼 느슨해선 안 된다. 단순한 시정명령이 아니라 엄중한 사법 처벌을 통해 불법 다단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신용불량에 인간관계 파탄 폐해 극심
허술한 법 손질해 단속·처벌 강화해야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지구의 불법 다단계 합숙소 실태는 너무도 충격적이다. 집단 수용된 5000여 명의 남녀 대학생이 불법 다단계의 늪에 빠져 몸은 물론이고 영혼마저 파괴되고 있는 지경이다. 선진국 운운하며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어제 중앙일보 탐사보도에서 드러난 불법 다단계 합숙소 현장은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남녀 대학생 14명이 기거하는 마천동 다세대 주택가 15평짜리 지하 합숙소는 정상적인 생활 공간과는 거리가 멀었다. 칫솔을 공동사용하는가 하면 변기와 세면대엔 오물이 잔뜩 끼어 있었다. 환경·위생만 불결한 게 아니라 먹는 것 자체도 부실했다. 경찰이 압수한 장부에서 드러난 15명의 한달 식비가 20여 만원에 불과하다. 라면이나 밀가루로 때우기 일쑤고 공깃밥도 정해진 양을 넘지 못하는 이른바 ‘칼밥’을 먹는다고 한다. 현대판 노예가 따로 없을 정도다.
대부분 가난 때문에 고수익의 꿈을 좇아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된 대학생들은 철저하게 불법 다단계업체의 희생물일 뿐이다. 세뇌와 통제 속에서 불법 대출까지 받아가며 물건을 강제로 구입하고 동문·친구 등 다른 희생양을 끌어들이게 된다. 결국 남는 건 빚과 신용불량자로의 전락이다. 경제적 피해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몸이 병 나고 가족·친구와의 관계가 파탄 나기도 한다. 불법 다단계 피해자 가운데 자살하거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매년 수십 명에 이른다는 게 경찰 추산이다. 불법 다단계야말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크나큰 해악(害惡)인 것이다.
이런 불법 다단계에 대한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허술한 법망 때문에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허점을 악용해 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하고 변종·유사 다단계 판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합법적 다단계 업체로 등록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자본금·후원수당 규모 등 규제와 처벌이 구체적이고 무겁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무(無)규제에 가까운 방문판매로 위장해 이런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이들 불법 다단계 업체에 내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기 일쑤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계속 활개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 그럴수록 거여·마천지구 대학생 같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피해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엄연히 다단계업체인데도 방문판매업체 껍데기를 쓰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애매모호한 방판법부터 손질해야 한다. 경찰과 공정위의 단속과 처벌도 지금처럼 느슨해선 안 된다. 단순한 시정명령이 아니라 엄중한 사법 처벌을 통해 불법 다단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